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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회칙

제1장 총칙
 

 

 제1조[명칭] 본회는 K아트포럼이라 칭한다.

 제2조[목적] 본회는 미술사, 미학, 미술경영, 미술평론, 전시기획 등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.

 제3조[사업] 본회는 학문적 연구와 그 성과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  

1. 학술제 개최(연 2회)

2. 연구 논문집 발행(연 2회)

3. 강연회, 세미나 개최

4. 전시회 기획, 진행

 제4조[위치] 본회의 연구소는 경희대학교 미술학과 건물 내에 두어 경희대학교 미술학과와 대학원 미술학과와의 연대를 지향한다.

 

 

 제2장 회원
 

 

 제5조[종류]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,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.

 제6조[정회원] 정회원은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미술관련 학과에서 석사, 박사과정을 전공하거나 (학사/석사/박사)학위취득 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. 그 외 K아트포럼에 정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자는 정회원 중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임원회의 결의로 입회할 수 있다.

 제7조[준회원] 준회원은 학사과정 이상에 있는 자로서 정회원 중 1인 이상의 추천을 통해 신규가입으로부터 1년의 활동과정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. 1년 이후 정회원 중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임원회의 결의로 정회원으로 승격할 수 있다. 경희대학교 미술학과 학사과정에 있는 자 중 학술부를 중심으로 미술관련 학술활동에 뜻과 열의를 가진 자에게는 우선권을 부여한다.

 제8조[평생회원] 평생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중 본회의 목적과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자로서 평생회비를 납부한 후 본회의 발전을 위해 뜻을 같이 할 자를 대상으로 한다.

 제9조[의무]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.

  

1. 회칙을 준수하며 본 회의 활동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한다.

2. 본 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명예와 신의를 소중히 한다.

3.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.

 제10조[탈퇴 및 징계] 탈퇴는 회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하며 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가부를 결의한다.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, 정회원 중 2인 이상의 요구로 임원회의에 탈퇴여부를 상정할 수 있다. 의결은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통해서만 효력을 가진다.

 

 

 

 제3장 임원
 

 

 제11조[종류와 정원]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
  

1. 회장 1명

2. 총무 1명

3. 학술위원 1명

4. 출판위원 1명

5. 재무위원 1명

6. 감사 1명

7. 간사 약간명

 제12조[선출방법] 회장, 총무, 학술위원, 출판위원, 재무위원은 정기총회에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로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 감사는 정기총회에 앞서 임원회의 결의로 선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. 간사는 각 위원의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선출한다.

 제13조[임기]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.

 제14조[역할] 임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.

  

1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시 의장이 된다

2. 총무는 본회 모든 사업의 진행자가 되며,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3.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.

4. 출판위원은 학회지 및 논집을 비롯한 모든 출판 및 편집에 관련한 업무를 총괄한다.

5. 재무위원은 본회의 재정을 관리하며 확충하는 업무를 수행한다.

6.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재정을 총괄적으로 관할·감독하며 정기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.

7. 간사는 각 위원의 업무를 보조한다.

 제15조임원의 구성과 역할은 회기년도 상황에 따라 축소하여 집행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의는 정기총회에서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 임원의 구성과 역할을 확대해야 할 시에는 임원회의 결의를 통해 정기총회에 상정할 수 있으며 회칙개정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.

 

 

 

 제4장 총회
 

 

 제16조[종류]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된다.

 제17조[개최] 정기총회는 매년 봄, 가을 2회 개최하며 시기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.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한다.

 제18조[회원정족수] 총회는 정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할 수 있다. 총회에 제시된 안건은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회칙개정은 총회 참석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 

 

 제5장 재정
 

 

 제19조[재원] 본회의 재원은 다음으로 충당한다.

  

1. 회비

1) 연회비 3만원
2) 평생회비 30만원

2. 회원의 찬조금 및 기타 후원금

3. 출판에 의한 판매대금 및 기타 사업 수익금

 

 

 제6장 부칙
 

 

 제20조총회에서 개정된 회칙은 결의 후 즉시 발효한다.

 제21조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 일반의 관례에 따라 임원회에서 건의 · 심의 · 집행한다.

 제22조본 회칙은 2003년 봄 정기총회부터 발효한다.

 

 

 * 2006년 5월 11회 정기학술세미나를 기점으로 경희미술연구회의 명칭이 K아트포럼으로 변경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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